임대사업자 체계적 관리로 시민 주거안정 기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자료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렌트 홈(임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주소 오류와 소유권 변동 등 정정이 필요한 자료를 공부확인 절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직권 정정을 완료하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에게는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4일부터 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등록 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10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시는 민간임대 등록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민간임대 등록절차와 주요 세제혜택, 의무사항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 안내문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300여명과 등록 임대사업자 700여명에게 배포했다.

이와 함께 시청 홈페이지와 충주 톡에 게시하는 등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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