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경찰의 역사를 1894년 갑오개혁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때부터 경찰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했고 경찰의 조직법과 작용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근대적 경찰이 탄생했다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1945년 최초의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도입되어 이때를 창설기념일로 삼았다.(미 군정청 경무국설치) 그런데 1948년 광복과 함께 최초로 경찰의 자주적 경찰운용이 시작되었고 내무부산하에 치안국이 설치되었다. 오늘날 경찰청시대는 1991년 경찰법제정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찰은 올해를 경찰 창설 100주년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1919년 임시정부수립부터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역사가 100년이 되니 한국경찰이 뭔가 달라져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역사가 말해주듯 우리나라 경찰이 과학수사, 인권경찰, 민생경찰, 민주경찰로서 한 차원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나 최근 미대사관점거사태는 한국경찰의 경비력을 불신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삭감 등 젊은이들의 외침은 이해하지만 그들을 체포하고 저지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진보연합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저를 침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하고 국제법을 발생케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법규인 빈 협력에 의거 파견국의 외교사절과 사절의 관저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억제에 제대로 된 경찰장구를 대응하지 않고 육탄방어를 했다니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제대로 된 공권력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민노총 노조원한데 폭행당해 경찰관이 치아가 부러졌던 경우나, 경북성주의 사드 현장에서도 경찰차가 민간인들로부터 검문당하는 경우라든지 정말 대한민국에 경찰권이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고도 경찰수사권달라고 하는가? 현 정부 들어 권총이나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범인제압이나 체포를 위해 지급된 경찰장비를 창고에 녹슬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뿐만아니라 경찰비리는 계속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가 발생한 곳은 경찰청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경찰관은 1640명으로 전체의 48.9%이다. 경찰비리 유형은 교통범죄 550건, 직권남용 263건, 폭행 118건, 직무유기 95건, 사기 65건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버닝선사건에서 연루된 경찰간부들의 비리, 학교경찰관의 성관련 탈선비리, 함바비리, 오락실 유흥업소운영비리, 치정비리 등 경찰부패는 척결한다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부패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이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하여 부패사범을 추방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 감사관 및 감사담당관을 외부개방형으로 선발하여 봐주기식 조사를 막아야 한다. 최근 법무부도 외부인을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경찰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이 판검사 경무관이상이라고 하는데 경무관 치안감급이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위직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여 전 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인권경찰을 지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찰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법규와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한 예로 미국 경찰 앞에서는 미국국회의원이나 영화배우 권력자들도 꼼짝 못하고 경찰의 명령에 복종한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눈치나 보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잘못했다가는 손해배상 당한다든지 경찰간부들이 청와대, 노조, 국회의원 등 권력 앞에서 아니오 라고 하지 못하는 눈치보기 보신주의 문화시스템이 존재한다. 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강한 공권력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경찰수사권만 달라고 하기보다는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과 인성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처방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수사처리가 중요하다.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수사, 증거수사, 과학수사, 형사절차와 인권을 강화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선진 경찰이 되도록 뼈를 깎는 각오와 자정이 필요하다. 경찰청장부터 치안센터 순경까지 가슴에 손을 대고 경찰창립 100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청렴과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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