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다수 피해자 발생 죄질 무거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언론단체 간부 겸 기자 행세를 하며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출판물을 강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000여차례에 걸쳐 전국 중소업체나 자영업자에게 DVD 등 출판물을 강매, 2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소업체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을 ‘언론단체 국장’이라며 “DVD를 사주면 홍보기사 등 도움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2011년 ‘한국기자연대’로 이름을 바꿔 범행을 주도한 B씨는 2012년 검거돼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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