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노동능력 상실율과 과실여부 산정 후 보상 이루어져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 현장직원이 근무 중에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동안 산재처리를 해주었고, 그 외에 비급여 부분인 병원비를 지급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힘줄이 땡긴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민사상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해 회사는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보상 이외에 사용자가 지급해주는 일체의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근로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추가적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되는데, 적극적 손해는 병원치료비, 간병비 등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수익이 낮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실손해를 의미하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산재가 처리된 경우 병원치료비와 휴업수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가 지출해야 하는 적극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인 일실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추가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수익이 낮은 일을 해야 하는 일실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정도, 재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산재보상금과 그 동안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고 남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만 장해가 있는 경우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사고에 따른 인대파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율이 얼마인지 여부와 재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추가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해발생 즉 노동능력 상실율을 산정하고 동시에 과실여부를 산정한 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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