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인 27명 1심서 일부 승소…국가 책임 첫 판결 정부 측 “책임 인정…배상금 과해” 내년 1월 선고결과 ‘주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충북지역 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 블랙리스트 예술가(단체 2곳 포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을 변론종결했다.

충북민예총과 (사)예술공장 두레 등 2개 단체와 지역 문화예술인 26명은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고당 2000만원씩 총 5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명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으나 나머지 27명은 재판을 이어갔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 “개인2명과 단체 2곳에 각 2000만원,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1심 판결 후 피고 정부 측은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나 배상금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리적인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3차례 변론에서도 원고 측인 충북 블랙리스트 예술가들은 원심 인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정부 측은 “문체부 장관이 당시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다만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