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환경보존 사유 인정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최근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업체 측과 주민들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 환경보존을 이유로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업체와 B업체는 신니면 문숭리 일원에 산림 약 5만1000㎡에 3990kw 규모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업체 측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윈회 심의를 거친 뒤 자연경관 훼손과 재해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두 업체는 재해우려가 없고 경관 저해가 경미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지난 3월과 4월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29일 "사업을 불허한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토계획법령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행위 유도가 법 취지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과 재해우려 등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가 하락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유로 주민 반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판결과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연경관 보전과 농지 잠식, 주거환경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충주지역 환경 보전과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기준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태양광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규정 회피와 경관 저해 최소화를 위해 방침을 정해 운영 중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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