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들에게 월 19만7600원이 차액 지원된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를 차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5만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만 5세 유아는 교육비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한다.

만 3~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500원은 계속 유지한다.

만 5세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고 산출했다.

지원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육경비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시행해야 하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

단 통학차량비와 특성화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해 최대 월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용(영수증 등 명세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하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원화연 도교육청 유아교육팀장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충남에서는 내년부터 만 5세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진다"고 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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