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4일 "민간공원으로 개발되지 않는 구룡공원 사유지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전체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협의회는 이날 열린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 8차 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토지주를 배제하고 헌법재판소 판결과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결정을 부정하는 2차 거버넌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는 구룡공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주협의회와 상의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조건 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거버넌스는 민간사업자 A사가 1구역 전체를 매입하고, 1구역을 둘로 나눈 1·2지구 중 1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는 개발안을 제시했다. 대신 A사의 수익성을 고려해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가구 수를 900가구에서 1200가구로 늘려줬다.

A사는 거버넌스의 개발안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당초 계획대로 1·2지구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만일 아파트 건립 부지를 1개 지구로 제한하면 1구역 전체를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사가 사업을 포기하면 일몰제가 자동 실효되는 내년 7월까지 새 시행자를 찾을 시간이 부족해 시가 직접 매입에 나서야 한다.

구룡공원은 일몰제 대상 청주 도시공원 68개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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