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연장 안내 포스터.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태안군은 2008년 6월 17일 이후 발행된 태안사랑상품권에 대해 유효기간(5년)을 2020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태안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발행된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3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3%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군은 상품권 구매자 중 원거리 거주자가 많아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9월 말까지 모두 411억 4800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이 판매됐고 이중 미회수 금액은 9억 3000만원 상당이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미회수 상품권이 상당수 회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이번 연장사용 기간 내 받은 상품권을 농협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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