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차방해, 주주차표시 부당사용 등 적발시 과태료 부과

단양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군 보건소 장애인 주차구역 모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단양군 내 공공시설을 포함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소노문단양, 단양구경시장,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주변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다.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며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 된다.

적발 시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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