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번호판 영치되자 40여일 불법 운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께 세금 체납으로 괴산군이 자신의 SUV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자 따로 보관하고 있던 위조 번호판을 직접 부착해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때부터 범행이 적발되기까지 40여일 간 불법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준수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며 “다만 어머니와 아내가 치료 중이고,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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