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시종 충북지사·최문순 강원지사 국회 방문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극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시멘트세’ 통과를 위해 충북과 강원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5일 국회를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들 지역과 비롯한 경북과 전남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제천과 단양, 영월, 강릉, 삼척 등 9개 기초단체가 채택한 건의문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지난 9월 강릉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뒤 ‘시멘트세’ 법제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시멘트 생산시설 인근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 간 분진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시멘트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이철규 국회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 간 의견 충돌과 중복과세를 내세우고 있는 시멘트 업계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일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충북도와 강원도가 이날 국회를 찾는 것 역시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충북 3곳과 강원 4곳 등 7곳의 시멘트 업체에서는 연간 국내 시멘트 생산의 93%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천억 원이 넘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이나 화력 발전과 달리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는 별다른 보상이 없는 현실이다.

특히 단양 매포읍의 경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시멘트 공장이 3곳이나 위치해 있다.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직·간접적 불이익은 생산지역이 받고 있는 반면, 건축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는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해당 법안 발의 1년 전인 2015년 기준으로 시멘트 업계는 연간 522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충북은 이 재원으로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며 “이 개정안이 통과 돼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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