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 인상된다.

청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1단계(사용량 20t 이하) 요금(1t 기준)은 올해 560원에서 내년 730원, 2021 910원, 2022 1140원으로 오른다.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은 1단계(50t 이하) 요금은 800원에서 1010원, 1250원, 1560원으로 매년 인상된다.

또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1%에 불과해 연간 35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2022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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