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문화제초창c 열린도서관 지원근거 마련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48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도서관법'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10여곳이 있으나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청주시가 처음이다.

이 조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지원 근거를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문화·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시가 도서관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탁운영자가 사업계획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당초 청주시는 문화제조창C 5층에 열린도서관과 서점 등을 설치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지만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개관이 미뤄졌다.

민간업체가 서점을 경영하면서 도서관(2100㎡)을 수탁 관리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도서구입비·프로그램 진행비 등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도서관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사업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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