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쌀 4만kg 납품… 7천만원 챙겨

청주 옥산농협 A조합장이 서산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청주 옥산면에 몰래 들여와 공공비축미곡으로 납품해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A조합장이 근무하고 있는 청주 옥산농협 전경.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 옥산농협 A조합장이 타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옥산면에 몰래 들여와 공공비축미곡으로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비축미곡이란 양곡관리법 10조에 따라 정부가 미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자연재해 등의 식량위기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양곡을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 비축하는 미곡을 말한다. 보통 시중가보다 좋은 가격에 매입하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A조합장은 지난해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RPC)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본인 소유의 9필지(△옥산면 소로리 114 답(1594㎡/1351kg) △122 전(2354㎡/1994kg) △165 답(954㎡/809kg) △166 답(1486㎡/1259kg) △174-2 답(1493㎡/1265kg) △174 답(3052㎡/2586kg) △178 답(4355㎡/3689kg) △183 답(1906㎡/1615kg) △198-1 답(3073㎡/2603kg) 에서 생산한 쌀(황금노들) 1만7171kg을 팔아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같은 해 청주 옥산면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신청, 4만kg(40kg·1000포대)의 쌀을 넘겨 6925만원(포대 당 6만9250원·특등급 기준)의 이득을 챙겼다.

A조합장이 지난해에만 이 두 곳에서 매매한 벼의 수량은 모두 5만717kg으로 40kg짜리 포대로 환산하면 1268포대, 가격으로는 1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A조합장이 공공비축미곡으로 납품한 쌀이 그가 소유한 옥산면 소로2리에서 생산한 쌀 수량보다도 두 배가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면적대비 벼(황금노들 기준) 평균수확량은 200평 기준 40kg×13포(520kg)로 평(3.3㎡) 당 2.6kg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A조합장은 자신 소유의 옥산면 소로리 9필지 6130평(2만267㎡)의 땅에서 생산한 쌀 1만717kg(268포대) 외에도 공공비축미 4만kg(1000포대)을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1만5384평(5만767㎡)의 땅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A조합장은 “소로리 땅 말고도 인근의 땅을 구두로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1000포대(4만kg)의 공공비축미를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마을별 공공비축미 배정수량을 전년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양을 맞춰야 한다”며 “내가 서산에서도 19년째 농사를 짓는 등 집안에 땅이 많아 조상 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 조합원들에게도 ‘대물림하면서 기업농을 해야된다’고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산농협 한 조합원에 따르면 “A조합장은 충남 서산간척지(옛 정주영 농장) A지구 내 7만평에 이르는 논에서도 대규모 벼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철이 되면 자주 서산을 다녀오곤 한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서산에서 수확한 쌀 일부를 옥산면에 공공비축미로 납품해 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혼자서 공공비축미를 독식해 일부 농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비축미말고도 3~4년 전에는 오창RPC에 서산 쌀을 반입하려다 거절당해 되돌아간 적이 있다”며 “옥산에서 농사짓는 사람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작은 시골에서 이웃 간 얼굴을 붉히기 싫어 쉬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옥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A조합장이 오랫동안 소로2리 이장을 보면서 공공비축미곡 매입협의회를 좌지우지 해왔기 때문에 대상과 수량을 누구에게 지정할 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라며 “특히 소로리 인근의 땅을 임대해 4만kg나 되는 많은 양의 쌀을 생산했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는 농가별 공공비축미곡 물량은 농지 소재지를 원칙으로 마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리·통 매입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품종을 속인 경우 5년간 수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자에게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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