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쟁위원회 관계자 고소인 조사... 조합 관계자 엿새째 실종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주지검은 26일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 관계자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A씨 등 조합원 317명은 조합장과 부조합장, 건설사 등 모두 9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이 조합원 분양금 290여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며 "사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주 불만 해소 등을 위해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뒤 위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은 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조합을 해산해야 하지만 이를 유지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아 가입비를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소된 이 조합 임원 B(68)씨는 엿새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경찰관 20명, 산림진화대원 19명, 소방관 14명, 속리산국립공원 직원 10명, 마을주민 5명 등 인력 90여명과 드론 2대, 수색(구조)견 3마리 등을 투입해 보은군과 상주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B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 24분께 청주시 청원구에서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하고 연락이 끊겼으며, B씨 가족은 이틀 뒤인 22일 오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23일 B씨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은암리 마을회관 앞에 차를 세워놓고 속리산 묘봉 쪽으로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23일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호가 포착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절벽 등 산세가 험하고 낙엽이 높게 쌓인 지역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종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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