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조합경비로 경조사비를 내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청주지역 한 농협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12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경비로 축의·부의금 50만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협협동조합법상 조합경비로 경조사비를 제공할 경우 조합경비임을 명기해 조합 명의로 해야 한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들이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이뤄졌고, 정기감사 이후 올해부터 축의·부의금 지급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에 재선된 A씨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돼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