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보험 존립기반 훼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며 번 소득을 숨기고 5년여 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국민기초생활수급비 319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34)씨 등 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는 “소득이 없다”고 속여 기초생활비를 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사회보험금 부정 수급 행위는 사회보험의 존립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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