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 등 본격 지원키로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축 등 60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24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21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6동 등 5개 분야 총 281동을 먼저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협 융자금을 최대 2억원(연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까지 지원하고,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철거후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344만원 이내에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해 준다.

시와 계약한 업체가 공사 후 지원 금액 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취약 계층자에 한해 주택 지붕 공사비를 427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 부지 외 소규모 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처리 하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다.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운반비용 등 가구당 172만원 범위 내 공사금액을 보조하게 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3월 초 사업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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