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 1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논산시청 세무과(☏ 041-746-544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ㅣ

선납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도 가능하다.

지난 해 선납(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중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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