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동양일보]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년 100개 지구에, 10조원의 재원이 투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 시대적 과제인 지역의 성장 동력과 균형발전을 담아내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계획의 체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계획이 활성화 지역선정에만 그치는 형식적 계획으로 머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시 전역의 재생방향과 전망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여타 계획과 긴밀히 추진되어야 한다. 활성화계획의 사업은 사업지구별 상황에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거점중심 재생정책의 목표는 노후주거지, 도심 내 유휴시설을 혁신적 도시공간 거점으로 재구축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도시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구가 해당 도시의 거점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 산업침체, 주거환경 악화의 모습을 보이는 낙후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때문에 거점지로의 발돋움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자체의 발전 잠재력이 취약한 지구의 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점지와의 연계전략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소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합형 재생사업도 적극 시도해야 한다. 소규모 주거지재생사업과 근린형 재생사업을 결합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재생사업 유형간 세부 사업별로 결합하고 연계하여 추진해 보자.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 간의 적극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업구역 적용에 있어서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또 다른 당면 과제는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이다. 민간이 재생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재생 사업에 공기업, 민간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체계의 간소화, 규제 완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담금 및 세금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가능케 하는 특별구역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철도공사, 관광공사, LH 등의 개발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사업 참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진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행정, 시민, 기업 간의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빈집과 공폐가 정비사업은 재생사업의 상징으로, 이는 유휴자산으로써 적극적인 정비와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무허가 공폐가의 지원사업대상 제외, 소유주들의 공폐가 정비사업 참여 저조 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빈집 소유자의 사업 참여 방안을 다각화하자. 더불어, 사회적기업,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체계로서 사업추진 거버넌스도 점검해야 한다. 그간 거버넌스의 사업추진과정 내에는 의사결정의 지연, 이해관계의 상충, 부서별 합의도출의 애로 등의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총괄 MP 등 주요한 역할을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 조직의 역할, 권한,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직운영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제 도시재생은 도시의 재활성화와 도시기능의 재창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도시의 고유한 역사나 산업유산, 문화자산 등 사회문화적 자산을 지역 활성화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재생의 주체로서 시민의 참여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결과 못지않게 추진과정에도 중점을 두고, 관련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재생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도시 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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