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고지 800곳 갱신 및 취소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타용도 전용 등을 한 62곳에 대해 차고지 등록을 취소했다.

시는 차고지로 등록된 1.5t 이상 영업용화물차에 대해 타용도 전용 여부, 실제 주차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관련법에 의거 등록취소 및 임대 기간을 갱신토록 조치했다.

영업용화물자동차는 관할 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자정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여객(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20만 원)처분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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