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특별법’ 국회 통과... 공주시 정책 ‘급탄력’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규정상의 업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책무 및 주민·관계자 참여를 보장토록 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등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주시도 해당지역에 대한 보존 및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 지구 지정과 변경 절차, 세계유산 조사와 정기 점검, 잠정목록 기초 조사,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5년 단위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세부적 사항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