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회기…주요업무 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가 16~20일 228회 임시회를 열고 천안시의 2020 주요업무 실천계획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각 위원회별로 ‘201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 의결하고 조레안 심의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박물관 전면리모델링 사업추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등 3건을 다룬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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