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 취재부 부장/ 제천 단양 지역담당

장승주 취재부 부장/ 제천 단양 지역담당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이틀간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초대 회장군인 단양군은 '인구소멸 대안으로 특례군 법제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군 변형준 자치과장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방안 토론에 참석해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주장했다.

그는 토론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를 들어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 최근 10년간 시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단양군도 연간 방문객 1천만명 시대를 열었지만 인구 감소 추세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인구가 3만명 이하로 감소해 세간의 우려가 있다 면서도 경제구조 상 인구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촌 소도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자립기반이 열악한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을 주도했고 현재 특례군 법제화 필요성의 논지 확보와 특례군 지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특례군의 필요성을 역설 중이다.

올해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구성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특례군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농촌이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는 신념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구소멸 대안으로 특례군 법제화는 꼭 필요하며, 국가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여론이 높다.

이에 지방자치법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에 맞게 소멸위험 군(郡) 지역에 대한 인구 증가, 지역 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제천단양지역담당 부장 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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