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도내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 결과 △주의 105건 △시정 20건 △권고 6건 등 총 13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 2630만원을 회수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24건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수당 등 지급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14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 및 운영 부적정 14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10건 등이다.

도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하고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할 방침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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