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체납자 대상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서원구는 체납안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매에 나선다.

구는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적발되지 않는 고질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자동차세 비중이 높은 100만원이상 체납차량이 공매 처분 대상이다.

지방세징수법 56조에 의거 자동차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 고발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강력한 처분과 함께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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