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정수기 수만대를 제조·판매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정수기업체 부사장 B(62)씨와 과장 C(4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에게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충북에 공장을 둔 A업체에서 제품보증을 담당한 C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정수기 10개 제품 47만7400여대를 제조, 일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품질경영 업무 총괄책임자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구리 등 제거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수기 7608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정수기 제품은 일부 성분 필터 기능이 기준치에 미달돼 필터기 교체만으로 성능개선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능미달 정수기 2200여대에 대해 제조유통중단·회수·교환 등 충북도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업체와 함께 추가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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