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원금액 연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액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13일부터 2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194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올해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은 4만767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18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한도 내에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29개 업종(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레저 용품점, 펜션․민박 등)에서 올해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병원, 약국)에 사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건강보험 원칙에 위배돼 부득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이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역점시책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 없이 기간 내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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