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후 사유지로 남아있던 토지 경매 막아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이 개인에게 팔릴 뻔한 5000만원 상당(감정가 기준)의 도로 용지를 되찾아와 화제다. 발 빠른 대처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 것이다.

해당 토지는 음성군 삼성면 군도 2호선에 속한 도로 2필지(1,341㎡)로, 1995년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지 못해 지난해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지난 13일 개인에게 낙찰됐다.

이후 낙찰자는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해당 토지의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군 담당자는 지난 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이중보상이 불가한 점을 들어 낙찰자에게 경매 매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매각허가기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낙찰자로 하여금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신속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동시에 과거 보상금이 지급된 도로용지임을 소명하는 내용의 매각절차 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에 긴급 송부해 법원으로부터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자칫, 제3자에게 팔렸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은 물론 다시 매입하기 위해 막대한 군민 혈세를 재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발력을 발휘한 셈이다.

군은 이 같은 신속한 조치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

특히 막연하게 보상을 바라고 최종 낙찰 받을 뻔 한 사람의 억울한 금전손실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즉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아 군 건설행정팀장은 27일 “과거 보상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보상금 지급 후 음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공공용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권리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음성군 재산의 소유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협의 진행이 어려운 토지는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군민의 재산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음성군 건설교통과는 지난해 군도, 농어촌 도로 등 38필지 1만3390㎡(현재가치 추정 약 6억원 상당)의 토지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온 바 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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