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실제 진료행위로 인정 어려워” 면허정지 인정
대법 “의사가 처방전 내용 결정한 것” 고법 파기환송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의사가 자신에게 진찰받은 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이전처럼 처방하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청주의 한 의원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간호조무사에게 작성해 발급케 했다는 이유로 2개월 10일간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구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환자와 전화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내용을 입력하는 행위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환자와 통화하며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통화로 진료했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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