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국가형벌권은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게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형사사법권을 공정하게 실현하는 것은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판사의 판결권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형벌권의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된 것이다.

검사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프랑스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가 소추 기관으로서 재판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였고 수사감독권자로서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 정의의 실현, 인권 수사를 위하여 검사제도를 대륙법계에 계수하여 사용했는데 군사정권에 들어와서 검찰권과 경찰권의 장악을 위하여 편향된 법을 시행하여 실시해 와서 부작용이 많았다. 즉, 검사에게 수사지휘권, 기소권, 사법경찰관리의 감독권을 법에 부여하여 사용해 왔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검찰권의 남용이 문제로 등장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검경수사권조정, 검찰 관련 법 들을 개정하였다. 한국검찰이 가진 광범위한 권력을 분산하려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경찰에 1차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주었고 검경 수사협력을 통하여 검찰권을 축소하였다. 또한 검찰은 정치 등 중대범죄나 경제범죄, 경찰범죄 등을 수사하도록 하였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고 추진하였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방식을 인사권을 통해 통제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특히 권력 비리와 선거 관련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교체하고 맘에 드는 검사를 중요 자리에 앉히는 인사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수사, 유재수 비리 수사, 조국 가족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을 날려 보낸 인사를 단행했고, 지난 23일에는 중간 간부들을 좌천시켰다.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내쫓은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때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됐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들의 그 기개와 정의감은 찬사를 보낸다. 사법정의는 국민이 판단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 검찰은 울산시장선거 수사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무더기로 불기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어떤 이는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운운하였고 어떤 이는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들이 정말 정당하게 일했고 아무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라고 외치고 싶다. 그리고 검찰판단을 기소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은 검찰소환에 거부할 수 있을까? 검찰이나 경찰의 전화 한마디에 노심초사하고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고통받는데 이들은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가? 권력 부근에 있다고 검찰을 우습게 보고 초법적인 행동으로 깔아뭉개려고 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기 있는 검사들의 수사에 아낌없이 찬사를 보낸다.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인사에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수사한다면 위축된 검찰 수사권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명령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현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그래서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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