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자는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521-5406)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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