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오는 3월 말까지 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별도의 보관 장소를 이용하고 주1회 소독해야 하며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군은 3월말까지 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회용 기저귀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기준 준수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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