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을 규정 어기고 교직원 수당 등으로 ‘펑펑’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논산시 강경상업고등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축구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면서 회계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8~20일 벌인 학교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하고 두 사안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및 ‘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강경상고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돈 중 2016학년도 3건 448만여원 등 지난해까지 총 70건 4370여만원을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64조)과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학교교육, 학생지원 복지시설 확충,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구매입, 장학금 지급 등에만 쓰도록 제한하고 있다.

학교는 또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최근 3년동안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2억5300여만원을 걷는 과정에서 납입고지서와 스쿨뱅킹 등을 통하지 않고 징수자격이 없는 ‘학부모 총무’가 업무를 처리케 했다. 이가운데 최근 총 10건 820만원 상당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학교회계 규정상 세입과목 착오를 방지하고 징수내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수업무는 회계책임자가 하되 전자문서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남겨야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다.

강경상고 조상연 교감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적 사항 중 일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업무여서 상급규정 개정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나온 문제점은 즉시 개선해 앞으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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