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누수 관리 감독 철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을 부풀려 받으면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제재금을 물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10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교육재정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잘못 지급했을 때 전액 반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유치원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면서 참여 원생을 부풀려 청구하면 부정이익만 환수했으나 올해부터는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내부 직원 등은 부당청구 등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이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급기관(학교)에 전달하고 감사담당공무원 등은 전달교육을 하고 있다.

고현주 청렴윤리팀장은 “반칙과 특권없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소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청구자를 엄벌하고 철저한 감사실시와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교육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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