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육종가 대상 기술개발 촉진비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민간 육종가를 대상으로 산림 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간 육종가에게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비를 지원, 산림 신품종 육성을 장려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원사업 대상은 국내에 보호 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거나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 산림분야 민간 육종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국내 소규모 법인이다.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원을,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2개 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간 총 4회에 걸쳐 받게 되며, 신청을 원하는 육종가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분기별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또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민간 육종가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세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품종 보호 출원과 등록 실적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용석 센터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산림 분야 민간 육종가의 임업경쟁력 강화와 산림 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 경제지원과 더불어 전문교육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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