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신체접촉 없었다’ 혐의 부인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 상습 성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퇴직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자 3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 교사 A(62)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중에서 과학교사로 재직하던 2017년께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과제를 내거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 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학대행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부인, 학생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초 퇴직해 교단에서 물러났으나 같은 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내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폭로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학교 미투가 SNS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같은 법인 산하 고교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으로 번졌다.

A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B(48)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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