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총 3년 2월→항소심 2년 10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사 내 임대주유소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총 3년 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산단 국장 이모(65)씨에게 원심 판결 중 징역 2년8월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징역 6월 부분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억43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씨의 범행 과정 사이에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둘로 나눠 판결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가 막대하고, 취득한 금원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금액은 부정 청탁 대가로 수수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공단 청사 내 임대주유소 업자 2명으로부터 매달 200만~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유권 등 2억60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사직했다.

1심은 “피해복구 노력이 없고, 법경시 태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8월과 징역 6월로 나눠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2억76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주유소 업자 2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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