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벼 감자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산물대금선지급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산물대금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 감자 양파 재배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지급해 주는 제도로 당진시는 2017년부터 시작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 감자 양파 재배농업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 70%를 월별로 나누어 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계획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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