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상대여 서비스는 천안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사업장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청 누리집(www.cheonan.go.kr)에서 대여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6)로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대여는 신분증을 지참·방문해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탐지장비 수령일 포함 3일 이내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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