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에 의사 확인 절차 후 의원면직처리 통지해야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 직원 중 1명이 사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일주일 동안 계속 결근을 하여 회사에서는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를 않아 문자를 남겨두었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원 중에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회사가 연락을 하여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당사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퇴직처리해도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사전연락 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리할 수 있으나, 징계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지계위원회를 개최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휴대폰을 받지 않고, 문자나 이메일 등 모든 통신수단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징계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하면서 회사가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더 이상 출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원면직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의원면직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회사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그 동안 본인의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할 경우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원면직처리할 것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사회통념상 충분한 기간을 기다린 후 의원면직처리해 추후에 의원면직처리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