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당진시는 25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 연장 유예 조치하는 한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이들 대상자 및 업체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하며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진자나 격리자 피해업체 등은 세무 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피해 주민 및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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