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검사비 취약계층 100% 상수도 미보급지역 50% 감면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취약계층의 자가 지하수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해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차상위장애인 등으로 수질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미보급지역 27가구를 선정, 수질 검사비 50%까지 지원한다.

지하수 수질검사 정상주기는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t 미만은 3년, 30t 이상은 2년이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t 이상 농업 용수는 100t 이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 수도과에 성적서를 제출 하면 물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수질검사 대상이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수질검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대상이 아닌 계충에도 안전한 음용과 건강을 위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기적 검사를 받아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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