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11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 현장 출동로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방출동로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행위로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전통시장, 상가,주거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통로 구간의 주차금지 구역 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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