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2% 불일치… 5년간 매입대상 제외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정부양곡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 시·군·구별 매입 품종인 벼가 수매될 수 있도록 품종검정제를 추진한다.

지난해(2019년산) 검정대상 7680건 가운데 3410건을 분석한 결과 315건이 불일치(9.2%)로 나타났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품종이다.

정부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는 이번에 확정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약 5%)하고,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파종, 수확 등 생산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이하 혼입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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