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적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법정 운영비 지원단체와 사업비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시정 10건, 주의 19건, 개선 1건 등 29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3084만1080원이 추징·회수됐고, 관련 공무원 17명은 경고(1명)·훈계(7명)·주의(9명) 조치됐다.

이번 감사는 2017년과 2018년 법정 운영비 지원단체 48개 사업과 2018년 사업비 보조단체 721개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A부서는 2018년 1월 한 보조사업자에게 강사 양성비 30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사업자의 채권 압류 조치로 보조사업을 중단하게 됐음에도 압류된 보조금 2828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강사수당 지방소득세 11만154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과 정산 여부, 유용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세금 낭비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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