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최근 열린 24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상향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또 이번 개정 조례안이 소상공인들이 국가나 시‧도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중복지원금지 조항을 삭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통해 추가 보증 여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빠른 업무 추진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에 공공근로 인력 1명을 파견해 재단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돕고 소상공인들의 보증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주지역 시중은행 6곳은 신속한 신용보증 처리를 위해 매일 순번제로 직원 1명을 파견해 보증심사 업무를 도우며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에서도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보증지원 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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