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접수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금리는 1.5%, 융자 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오전 9~10에 사전 예약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대출은 보증서 없이 대출 신청 후 5일 이내 수령 가능하다.

대리대출은 금리 1.5%, 융자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황) 조건으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연 0.8%며, 보증기간이 5년일 땐 일시 수납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