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단정 못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보톡스로 유명한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의 불법 유통 의혹 등을 받는 메디톡스 정현호(58)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제재 ‘메디톡신’의 약효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개발한 첫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재로 2006년 3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청주 오창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와 관련한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달 메디톡스 서울사무소와 오창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 지난 24일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위자료 제출, 약효 시험 결과 조작을 통한 국가 출하 승인 등 의혹들에 정 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메디톡스 임원 A(51)씨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회사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간부로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4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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